가상화폐 규제 칼빼든 정부..모든 형태의 ICO와 신용공여 금지

박윤예 2017. 9.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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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모든 형태의 신규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코인 마진거래 등 신용공여 행위가 금지된다.

먼저 디지털 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조달하는 ICO는 기술과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가 금지된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이나 가상화폐를 빌려 매매하는 속칭 '코인 마진거래'라는 신용공여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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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모든 형태의 신규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코인 마진거래 등 신용공여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조달하는 ICO는 기술과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가 금지된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기존의 '증권형 ICO'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도 금지된다. 앞서 해외에서도 중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이 ICO 규제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이나 가상화폐를 빌려 매매하는 속칭 '코인 마진거래'라는 신용공여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와 관련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금지했다. 가상화폐 거래업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행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합동단속반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주 만에 10건을 적발, 20명을 검거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가상화폐 취급업자 현황을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 구축하고, 향후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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