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들어서면? 후진 말고 고속도 출구서 정산하세요

함종선 2017. 10. 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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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이용은 이렇게
톨게이트 통과 때 제한속도 30km
급제동 사고 우려, 단속은 안 해
통행료 결제 안되면 청구서 날아가
3회 이상 미납 땐 10배 부가요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 10대 중 8대가 하이패스 카드로 통행료를 낸다. 톨게이트를 신속히 통과하는 편리함 때문에 이용자가 늘었다. 하이패스 카드 단말기도 싼 것은 가격이 1만원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하이패스 사용법을 정확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3~5일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16개에서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는 3일 0시부터 5일 자정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모두 해당한다. 3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5일 자정 이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따라서 3일 0시 이후에 고속도로에 들어서도록 기다리거나, 5일 자정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오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톨게이트에선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는 하이패스 차로를, 그렇지 않은 차는 일반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에선 제한 속도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빠른 속도로 통과해도 실제 단속을 하진 않는다.

현행 법규에선 본선 톨게이트는 50m 전방, 나들목(IC) 톨게이트는 30m 전방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안내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최대 60점, 범칙금은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껏 이를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 톨게이트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없고 실제 단속에 나설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단속 카메라를 의식해 급제동할 경우 뒤따라 오는 차와 추돌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하이패스 차로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은 자기의 안전과 직결된다. 좁은 하이패스 차로를 빠른 속도로 지날 경우 톨게이트 시설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가 부주의로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서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억지로 차로를 벗어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가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사이렌이 울리지만 그대로 주행하면 된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통행료 수납원에게 알려주면 통행료를 정산해준다.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도 일반 차로에 접어들었더라도 역시 당황할 필요는 없다. 단말기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빼서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카드에서 통행요금이 정산되게끔 해준다. 고속도로에 진입 시 하이패스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도 비슷하다. 전면 유리에 선팅이 짙게 돼 있거나, 하이패스 단말기가 꺼져 있는 경우 또는 통신 오류가 발생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인식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출구에서 수납원에게 얘기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장착했으나 통행료가 결제되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 통행료 청구서가 자동차 등록 주소지에 우편으로 온다. 과태료나 이자 등은 붙지 않으나 세 차례 이상 안 내면 부가통행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부가통행료는 실제 통행료의 열 배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1429만 대다. 2015년(1114만 대)에 비해 315만 대(28%) 늘었다. 미납 액수는 지난해 348억원으로 2015년(262억원)보다 86억원(33%) 증가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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