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손해배상?..법원 "참을 수 없을 정도여야"

윤수희 기자 입력 2017. 10. 3. 09:20 수정 2017. 10. 3. 1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씨와 자녀 2명이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윗층 주민 신모씨를 상대로 낸 4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층간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서 원고 패소
© News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씨와 자녀 2명이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윗층 주민 신모씨를 상대로 낸 4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부터 윗층 주민들이 참기 어려울 정도의 걷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화장실에서 말하는 소리, 휴대폰 진동소리 등의 소음을 발생시켜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이씨 등 3명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실제로 이씨의 의뢰를 받은 소음진동기술사가 2015년 6월5일부터 다음날 6일까지 24시간동안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씨의 집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주간 최고소음도 55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오후 8시29분쯤 발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1회 발생했다고 해서 신씨가 참을 수 없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측정 결과 만으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측정 소음이 반드시 신씨 집에서 났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공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아파트 거실과 장난감 방에 매트를 깔고 식탁의자 다리에 테니스 공을 끼우는 등 층간소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ysh@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