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화투'가 도박?..알아두면 좋은 명절 법률상식
[앵커]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모여 앉아 화투를 치는 것도 명절의 재미 중 하나인데요.
자칫하면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구하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몇 해 전 추석, 40대 자영업자 정 모 씨는 이웃들과 판돈 천 원씩 걸고 화투를 쳤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가 딴 13만 원이 지나치게 큰 액수여서 화투를 '일시적 오락'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형법상 도박에서 일시적 오락은 제외되는데 법원은 도박자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전과 등을 근거로 일시적 오락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수익 전문직 종사자가 점당 5백원짜리 고스톱을 친 것은 단순 오락이라고 판단하는 등 수입과 직업을 종합해 도박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도 잦습니다.
낮에는 1분 동안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 이상 소음이 지속되거나 순간적으로 낮에 57데시벨, 밤에 52데시벨이 넘을 경우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을 내는 사람이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릅니다.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때 물건이 잘못 배달됐다면 택배 회사에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파손된 물건이 배송됐을 경우 14일 안에 택배 회사에 알려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의 고의나 큰 과실이 없다면 아무리 비싼 물건이 파손됐어도 최대 50만원만 배상받을 수 있어 운송장에 물건 가격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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