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으로 쓰던 곳 매입할 땐 토양환경평가 꼭 받으세요

2017. 10. 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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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주거지로 개발하려고 공장 터를 매입하면서 토양오염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환경단체들이 토양이 오염됐다고 문제를 제기해 조사해 보니 폐기물이 대량 매립돼 주변까지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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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저장시설-폐광산 등 특히 위험.. 환경공단의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용

[동아일보]

과거 만년필 공장이 있던 부지의 토양환경평가에 나선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토양 시료를 채취해 살펴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제공
A사는 주거지로 개발하려고 공장 터를 매입하면서 토양오염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환경단체들이 토양이 오염됐다고 문제를 제기해 조사해 보니 폐기물이 대량 매립돼 주변까지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화 및 폐기물 처리비용은 3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를 놓고 소송만 시작됐다.

산업화, 화학물질의 사용 증가로 토양오염이 늘고 있다. 유류·유독물 저장시설, 공장과 산업단지, 금속·전자·화학·기계 야적장, 철도기지, 폐광산, 폐기물 매립지 등은 특히 오염의 위험성이 높아 토양오염유발시설로 분류된다. 이런 시설이 있던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토양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A사와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토지를 매입할 때 피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2002년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토양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해 오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2012년 조사 당시 이용 건수가 112건으로 매년 10여 건에 불과해 연평균 이용 실적이 약 30만 건에 이르는 미국과 큰 차이가 났다.

작은 부주의 때문에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을 계획 중이라면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내용과 방법을 잘 알아둬야 한다.

환경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토양환경평가기관을 따로 지정하고 있다. 2017년 4월 현재 환경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해 총 30곳이다.

이들 업체에 평가를 신청하면 환경부 고시인 ‘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라 크게 3단계로 평가가 이뤄진다. 첫 단계는 기초조사로 땅의 위치와 입지 조건, 그동안의 환경관리 기록을 알아보고 현장을 찾거나 대상 토지 관계자들을 면담한다. 두 번째 단계에선 기초조사에서 나온 오염 가능성을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다. 그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면 마지막 정밀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지정된 양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단계 책임자와 토양환경평가기관장 서명을 넣어 의뢰자에게 제출한다.

토양환경평가 비용은 평가 대상지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면적 1000m² 주유소 터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대, 1만 m² 공장 터를 가정하면 5000만 원대다. 평가 없이 착공했다가 오염 사실이 발견되고 나서 물어야 하는 최소 수억 원의 정화비용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다. 토양환경평가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 토양환경팀 이창직 팀장은 “토양오염을 조기에 발견하면 정화를 촉진해 우리 국토환경의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토지거래 당사자들이 임의로 시행한 토양환경평가는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면제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환경부에 등록된 토양환경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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