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폭행 뒤 성매매 강요"..수사 확대

윤성철 입력 2017. 10. 12. 20:30 수정 2017. 10. 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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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에이즈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이 여중생이 성매매에 나섰던 건 성폭행을 빌미로 한 강요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여학생들이 동원된 조직적 성매매에도 성폭행 뒤 강요하는 똑같은 수법이 쓰였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윤성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성매매에 나섰다 에이즈에 걸린 A 양은 지난해 8월 친구 소개로 20살 주 모 씨를 만났습니다.

주 씨는 조건 만남 앱을 통해 중학교 3학년이던 A 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A 양은 이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됐습니다.

A 양은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주 씨를 만난 뒤 성폭행을 당했고, 협박에 못 이겨 성매매에 나섰다"고 진술했습니다.

[A양 가족] "차에 태워서 돌아다니다가 애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끌려들어 가면서 여관 주인한테 도와달라는 눈빛을 줬는데 여관 주인이 외면을 했다는..."

A 양을 주 씨에게 연결해준 고교 3학년 최 모 군도 성폭행 장소에 함께 있었다며, 경찰 조사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최 군은 고교 친구 네 명과 함께 여학생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던 인물입니다.

[최 모 군/목격자] "안 좋은 모텔인데 (주 씨가) 저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나갔다가 이따 연락하면 들어오라고. (나갔다 들어오니) 그때 그런 거예요. 말 안 들어서 힘들었다. 형 땀 났다."

경찰은 다른 중고교 여학생들도 성폭행을 당한 뒤 협박을 받는 똑같은 수법으로 성매매에 내몰렸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정황이 나오는 대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당국의 감사도 오늘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여학생의 성매매는 물론 에이즈 발생까지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고등학교 관계자들을 제3의 장소로 불러 은폐 여부를 집중 감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은폐 축소를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사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직무유기 그런 부분 있잖아요."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성범죄 인지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윤성철기자 (ys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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