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마약 LSD..투약 열흘 뒤 환각 일으켜 어머니·이모까지 살해
[뉴스리뷰]
[앵커]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10대에 대해 법원이 범행 열흘 전 투약한 마약 LSD에 중독된 환각상태에서 저지른 사건이라며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LSD 마약의 환각작용 상당히 무섭다고 합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19살이던 아들이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아들은 온순한 성격인 데다 미국의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 보름 뒤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들은 사건이 벌어지기 열흘 전 친구가 건넨 마약 LSD를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환각상태에 빠져 선악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존속살해와 살인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LSD의 마약효과가 코카인이나 필로폰보다 최소 100배 이상 강한 데다 환각증세가 며칠에서 길게는 1∼2년이 지난 뒤에도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평범하던 사람이 LSD 복용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가까운 지인을 살해한 사건이 미국에서는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도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이렇게 마약성이 강한 환각제를 복용한 뒤 열흘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다 환각증세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살인죄 처벌은 면했지만 단 한 번의 LSD 복용이 천륜을 범하는 죄를 초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생방송 시청 ▶ 뉴스스탠드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찌의 가족이 되어주세요"…위암 말기 견주의 호소
- '뉴진스님 디제잉'에 뿔난 말레이 불교계 "입국 막아달라"
- 실종 41일 만에 집에 돌아온 반려견 '손홍민'
- [단독] 퇴근길 경찰관에 덜미잡힌 몰카범…추격전 끝 검거
- 상가 돌진 차량 운전자 "내가 음주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 적발
-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요청"
- 주한미국대사관에 정체불명 소포…국과수 감식 의뢰
- 상명대 앞 언덕서 버스 미끄러져…10대 연쇄 추돌
- 가족들 앞에서 친동생에 흉기…50대 살인미수 긴급체포
- 인천 해군 부대 내 기름 24만 리터 유출…방제 작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