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은 동물 먹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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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유관단체협의회(대표 박운선·이하 동단협)는 12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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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유관단체협의회(대표 박운선·이하 동단협)는 12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단협는 이날 서울 인사동에서 '개·고양이 고기 금지법 촉구를 위한 거리집회'를 열고 개와 고양이의 유기·학대·도살 금지 특별법 제정 및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함께 폐기물관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식물 폐기물은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고 남은 폐기물을 인근 토지에 무단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다. 또 전염병 전파 우려와 동물학대 논란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어디에서도 개농장처럼 좁은 뜬장에서 개들을 집단 사육하는 시설은 없다"며 "음식물 등 폐기물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음식물 폐기물의 불허 등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집단사육되는 개들로 인한 인수공통전염병의 확산이라는 불안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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