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오늘 국감 등판..'세월호·한진해운·日 수산물' 난제(종합)

최훈길 입력 2017. 10. 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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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및 한진해운 사태 후속대책을 비롯해 방사능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책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하다.

앞서 2015년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재개될 경우 수산업계,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이 커 해수부(장관 김영춘), 식약처(처장 류영진) 대책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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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해양수산부 국감, 풀어야 할 난제 많아
10월까지 세월호 수색 완료, 진상조사 남아
'한진해운 후속책' 해양진흥공사 설립 추진
10일 한·일 수산물 분쟁 1차 패소, 대책 필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6월 17일 첫 현장방문지로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을 찾았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와 전혀 다른 자세로 세월호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이라며 세월호 선체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했다.[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및 한진해운 사태 후속대책을 비롯해 방사능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책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해수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다가 지난 6월 해수부 장관에 임명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감에 등판하게 된다.

현안은 산적한 상황이다. 세월호 현안은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수습자 9명 중 5명(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일반승객 권재근·권혁규)은 뼛조각도 찾지 못했다. 수색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부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진상조사,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논의가 진행된다. 원만한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 장관의 행보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업 대책도 다뤄질 전망이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우리 업계의 시장 점유율은 반토막이 났다. 이에 정부는 해운업에 투자·보증 등을 지원하는 전담지원 기관(자본금 5조원)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연내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 장관이 국회의 협조를 얻는 정치력을 얼마나 발휘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수산업 관련해서는 한·일 수산물 분쟁이 최대 화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0일 한·일 수산물 분쟁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양국에 배포했다. 앞서 2015년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이번 한·일 분쟁 재판에서 우리 정부는 1차 패소했다. 내년 1월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우리 정부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종 패소를 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이 2019년께 재개된다. WTO 분쟁은 산업부(장관 백운규) 소관이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재개될 경우 수산업계,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이 커 해수부(장관 김영춘), 식약처(처장 류영진) 대책도 중요하다.

국민 식탁안전과 관련된 만큼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고 정부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기동민 의원은 “WTO 규정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얼마든지 국민, 국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전임 정부의 협상 내용 등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과 함께 패소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1월부터 중단된 바닷모래 채취 문제 △부산항에서 발견된 이른바 ‘살인개미’(외래 붉은 불개미)에 대한 조사·방역 대책 △조업 감독 중에 단속정 폭발로 숨진 9급 공무원 김원 주무관(29)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국가유공자 인정 문제 △연내 개정을 예고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책 등 현안도 산적한 상황이다.

해운·수산·안전까지 산적한 난제를 임기 내에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 김 장관은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지난 3년 동안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며 “3관(관행, 관망, 관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자기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3관은 △오직 관행대로만 일하는 자세 △관망하며 눈치 보기 △관권의 완장을 뜻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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