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준의시사전망대]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양 부검 감정서를 보니.."

2017. 10. 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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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2일 (목)
■ 대담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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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부검 감정서 단독 입수… 타살 정황 거의 없어
- 약독물이나 마약, 대마 성분 등은 검출되지 않아
- 혈중알코올농도 0.09% 검출… 소주 한 병 정도 양
- 교살이라면 등에 상처 있어야 하지만 깨끗한 상태
- 손목에 자살 시도자들에게서 보이는 베인 상처들 있어
- 김광석 딸 부검 감정서… 사인은 폐 질환인 미만성 폐포손상
- 간단한 감기가 악화됐다기보다 폐가 거의 망가진 수준
- 사기 혐의보다 유기 치사 혐의가 수사의 관건

▷ 김성준/사회자:

20년 전에 숨진 가수 김광석 씨. 그리고 9년 전에 숨진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 이 두 죽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석씨의 친가 가족들이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죠. 또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는 오늘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희 SBS가 8시 뉴스에서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양의 부검감정서를 단독 입수해서 보도 드렸습니다. 보신 기억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SBS 시민사회부 전형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기자. 어서 오십시오.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사회자:

네. 그 부검감정서 어떻게 입수했어요?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원래 감정서가 국과수에는 물론 저장이 돼 있었는데 계속 일이 터지고 나서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는 했는데 또 그것을 밝히는 것은 그쪽이 거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 김성준/사회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김광석 씨와 서연 양의 부검감정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김광석 씨나 서연 양의 죽음이 오래됐다 보니까 벌써 20년, 그리고 9년 전이다 보니까 이런 원인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록된 증거가 부검감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서 의혹을 제기한 감독 또한 부검소견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 보면 자기가 제기했던 타살 의혹들이 다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부인인 서해순 씨만 열람을 했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서해순 씨는 또 해명을 해서 이제 곧 부검소견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거나 딸의 소견서는 일부만 공개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부검 소견서를 통해 진실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우선 김광석 씨 부검감정서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타살로 볼만한 정황이 보였습니까?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서로 봤을 때는 타살로 볼 수 있는 정황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검 자체는 96년 1월 8일 10시 반부터 한 시간가량 국과수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사인은 목을 매어 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사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목에 끈을 맨 흔적이 있고 몸이 매달려있는 상태는 아니고 땅에 닿아 있는 상태로 끈이 왼쪽으로 위로 매달려 있어서 숨졌다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건 누가 목을 졸라서 죽인 교사와는 다르게 의사라고 서술해둔 것은 스스로 목을 매어 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물에 관해서 의혹들을 보면 약물 때문에 의식을 잃어서 방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일반 약독물이나 마약 성분, 대마 성분이 혈액이나 오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왔고 물론 부탄가스도 검출되지 않았고.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9%로 검출됐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0.09%면 비교적 많이 마신 편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네. 어느 정도는 마셨는데요. 실제로 주변인들 진술에 따르면 그 전에 집에 오기 전에도 지인들과 맥주를 마셨고 집에서도 부인 서해순 씨와 맥주를 마셨는데 0.09% 정도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소주 한 병 정도의 양이라 의식을 잃어서 아예 저항이 없을 정도는 아닌 상태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우선 그러면 교살, 다시 말해서 누가 목을 졸라서 죽인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부검감정서의 이야기이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약물 문제는 약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만약 누군가가 교살을 하려 했다면 몸 어딘가에 저항의 흔적이 있었을 만큼 의식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네. 맞습니다. 끈의 흔적을 보시면 타살인지 자살인지를 조금 명확히 더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뒤에서 목을 졸랐다거나 하면 방어를 하게 되고 사람이 살려고 저항을 하게 되니까 다른 방어흔이라든가 저항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목을 졸랐으면 등 쪽에도 멍이나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렇게 되면 김광석 씨 부검감정서만 가지고 볼 때는 김광석 씨에 대한 타살 의혹은 이제까지 나온 의혹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지는 면이 있네요.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이번에 부검감정서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김광석 씨의 손목에 상처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오른쪽 손목에 선 모양의 상처, 그러니까 칼이나 이런 것에 베인 상처가 두 개가 있었고 양 손목에 각각 하나씩 선 모양으로 베인 상처, 베였다가 아물었던 상처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을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교실에 있는 교수에게 물어보니까 보통 이런 흔적들은 자살을 기도한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 김성준/사회자:

쉽게 말하면 손목을 긋는 거군요.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사실 근데 여기서는 손목이 손등 쪽인지, 손목 아래쪽인지는 사진이 안 나와 있어서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부검감정서에 자세히 설명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자살 정황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부검의가 써놓은 것 같다.

▷ 김성준/사회자:

그럼 다음에는 딸 서연 양의 부검감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서연 양은 2007년에 사망했는데 여기도 타살 의혹도 한동안 나오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사인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폐 질환 중에서도 미만성 폐포손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감기가 악화된 폐렴이라기보다는 폐 전체에 퍼져있어서 폐가 거의 완전히 망가졌다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물흡입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폐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은 음식물 같은 것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 김성준/사회자: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견디질 못하잖아요.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네. 그렇죠. 그게 큰 게 아니라면 견딜 수도 있는데. 음식물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던 세균이 퍼져서 폐렴에 걸리는 흡인성 폐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가능성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미만성 폐포손상이 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졌으면 그 전에 징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법의학 교수들은 말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단순히 감기나 약한 폐렴과는 다른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려고 시도했을 만한 증세가 보였을 것이라는 거죠?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네. 맞습니다. 부검감정서 첫 장에 보시면 사건 개요가 적혀져 있는데.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새벽 5시 14분쯤 자택 소파에 쓰러져서 어머니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후송치료 중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최근에 사망 5일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설사와 구토를 해서 병원 치료를 쭉 받아왔는데 호전되지 않고 결국 5일 만에 숨졌다고. 이것은 아마 서해순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이숭덕 교수나 이윤성 교수는 5일 만에 이 정도로 폐렴이 진행되기는 힘들다. 오랫동안 지속돼야 이정도로 퍼질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윤성 교수는 서연 양이 희소병을 앓았습니다. 가부키 신드롬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일반인보다 심장박동수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를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폐렴으로 숨지기 위해서는 다른 징후들이 많이 보였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일에도 심정지,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 네다섯 시간 동안은 호흡곤란이 오고 되게 심하게 서연 양이 힘들어 했을 텐데 서해순 씨가 즉각적으로 어떤 대처를 했는지 그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게 교수들의 말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서해순 씨가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이런 내용도 조사를 받았겠네요.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네. 물론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전체적으로 볼 때 경찰 수사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 전형우 SBS 시민사회부 기자:

일단 김광석 씨의 사망 사건은 20년이 됐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경찰이 다시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의혹 제기가 있고 나서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가 고소한 것도 딸 서연 양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와 저작권 소송을 김광복 씨 등 친가 가족들과 서해순 씨가 하는 과정에서 서해순 씨가 딸의 죽음을 감춰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는 사기 혐의보다는 유기치사 혐의가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고 많았습니다. SBS 시민사회부 전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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