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오늘 재판 후 따로 밝힐 것"(종합)

2017. 10.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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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3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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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영장 발부 관련해 현재 재판부가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10.1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3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이 날 재판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증인 신문을 마치고 오후 4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방침은 법정 내 소란과 심리 차질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매번 수십 명의 지지자가 방청을 해왔다. 재판 도중 결론을 내려 결과를 알릴 경우 구속 연장이든 석방이든 소란이 일어나 심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만일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 만기인 16일 밤 12시가 넘어가면 풀려나게 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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