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문창석 기자 입력 2017. 10.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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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7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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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 인정"..내년까지 구속 가능
최대 6개월 연장 가능..내년 4월16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법원이 오는 17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한이 연장되면서 최장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SK·롯데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1차 구속영장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됐기에 같은 혐의로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 심리가 사실상 끝났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 번이나 불출석하고, 다른 사건에선 증인으로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판에 대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주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불출석·진술번복이 이어지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과 국정농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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