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산 수입 공산품 방사능 무방비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2017. 10. 15. 18:31 수정 2017. 10. 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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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 공산품 4개 가운데 3개는 방사능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후유증이 종결되지 않은 만큼 일본 공산품에 대한 선별검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1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일본에서 수입된 공산품 99만5000여개 중 25만3000개만 방사능검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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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8월 99만5000여개 수입
74.6% 방사능검사 없이 통과
2011년부터 방사능 포착 4건

일본산 수입 공산품 4개 가운데 3개는 방사능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후유증이 종결되지 않은 만큼 일본 공산품에 대한 선별검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1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일본에서 수입된 공산품 99만5000여개 중 25만3000개만 방사능검사를 거쳤다. 전체 수입량의 74.6%는 방사능검사 없이 국내로 들여온 것이다. 현재 일본산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량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관세청에서 선별적으로 검사한다.

그나마 일본 수입품 반입량의 85.5%를 차지하는 인천공항세관에서 3분의 1가량을 검사하고 있다. 반면 김포공항·부산세관의 검사비율은 각각 0.9%, 4.8%에 그쳤다.

관세청이 선별검사에 소극적이다 보니 실제 방사능 검출을 포착한 사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4건에 불과하다. 식품 전량검사를 실시하는 식약처가 같은 기간 337건의 방사능 검출 사례를 적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다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이력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일본산 품목은 7763개 중 23개(0.3%)에 불과하다. 제도적 허점도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방사능 등을 검출하기 위한 위해물품 검색기 14대 가운데 6대는 사용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관세청은 일본산 수입품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현재 25% 수준에 불과한 검사 실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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