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 52시간 노동'..법 통과 안되면 행정해석 폐기 압박(종합)

김성곤 2017. 10.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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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다.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당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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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장시간 노동과 과도 당연시하는 사회 안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촉구..불발시 행정해석 폐기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다.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당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만약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언급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추진하되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지시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실상 국회에 대한 압박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다만 현행법과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고려하며 주당 최장 68시간(법정근로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각각 8시간) 근로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사정 2010년 약속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실현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추진단 구성,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을 통해 민간 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현재 국회에는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거스르기 어려운 만큼 ‘주당 노동시간 단축’에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시행시기와 추가 연장근로 허용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차는 물론 노사간 합의는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전히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추가 고용 등 비용부담은 물론 노동계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각 경제주체의 반발을 우려한 듯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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