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바로 섰다고?.."건물이 핫바도 아니고"

김방홍 입력 2017. 10. 18. 11:16 수정 2017. 10. 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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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사 중 건물이 왼쪽으로 기울어 붕괴 우려를 낳았던 부산의 D오피스텔이 복원공사로 기울기 대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연합뉴스와 지역신문사인 부산일보 등은 17일자 보도를 통해 "부산 사하구는 지반침하로 건물이 기울어진 D오피스텔 복원공사를 하면서 최근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결과 안전등급이 E등급에서 A등급으로 회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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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부산일보


지난달 공사 중 건물이 왼쪽으로 기울어 붕괴 우려를 낳았던 부산의 D오피스텔이 복원공사로 기울기 대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연합뉴스와 지역신문사인 부산일보 등은 17일자 보도를 통해 "부산 사하구는 지반침하로 건물이 기울어진 D오피스텔 복원공사를 하면서 최근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결과 안전등급이 E등급에서 A등급으로 회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했다.

"복원공사로 기울기 회복"vs "이거 믿어도 되나?"

안전등급 E등급은 건물 사용을 즉시 금지하고 보강·개축공사를 해야 하는 등급이지만 A등급은 경미한 결함만 있는 상태를 말한다.

더 나가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현장에서는 지반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면 주민 입주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이 오피스텔은 건물이 기울면서 지난달 22일 주민대피령이 내려졌으나 이후에도 기울기가 점점 더 심해져 이달 9일까지만 해도 건물 꼭대기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105.8㎝까지 벗어나 시설물 안전등급 E등급 상태에 머물렀다.

안전등급 E등급에서 A등급으로 회복

하지만 복원업체가 한 달간의 지반 안정화 작업과 수평화 작업 등 복원공사를 하면서 기울기가 하루 20㎝ 이상씩 급속도로 회복되며 수평을 거의 되찾았고 지금은 건물 꼭대기가 원래 위치의 3㎝ 이내로 회복된 상태라는 것이 시공사와 부산 사하구청의 주장이다.

복원업체는 건물 하부 기울어진 부분에 대량의 시멘트를 주입해 건물을 들어 올리는 '디록'공법으로 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지반침하로 급격하게 기울었던 부산 사하구의 D오피스텔이 복원공사로 기울기 대부분을 회복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번 넘어간 건물이 어떻게 원상회복되느냐며 철저한 정밀 안전진단과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댓글을 남겼다.


네티즌 "사하구청 직원숙소로 매입하라"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 해당 기사에는 "당신 같으면 저기에서 살고 싶니?","10층짜리 건물이 기울었다 바로 섰다? 이거 믿어도 되나?", "건축주 당신이 들어가 살아라. 재승인해주는 것도 문제다", "그렇게 쉽게 복원되나? 건물이 무슨 휘어진 핫바도 아니고..."라는 비아냥성 댓글이 폭주했다.

또, 댓글 중 상당수는 건축허가를 내준 사하구청과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연약지반에 오피스텔 지으며 암반에 파일도 박지 않고 시공했는데 도대체 누가 허가해준 거지?", "사하구청 직원 숙소로 매입하라", "거기서 살려면 균형 잘 맞춰야 하겠다. 티비보려고 거실에 모이지 말고 밥은 각자 방구석에서 먹을 것", "한 달 전 E등급 판정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A등급이 되냐?"라고 썼다.

기울어진 문제의 오피스텔은 연약지반 위에 시멘트를 90㎝ 두께로 타설하는 ‘매트 공법’으로 지어져 주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부산시 사하구는 오피스텔 건축주와 시공사, 감리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를 모두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정밀안전진단 후 건물 재사용 여부 판단

이 같은 비난이 폭주하자 부산 사하구는 "미세 조정 작업 등 복원공사를 완전히 끝내면 정밀안전진단을 벌여 건물 재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라며 "재사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하구는 또 D 오피스텔이 기울게 된 원인이 바로 옆 신축공사장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신축공사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아 지하 1.7m 아래 있던 지하수의 수위가 변해 전체 지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건축주·시공사·건축사 경찰에 고발

구의 한 관계자는 "D오피스텔은 연약지반 위에 시멘트를 90㎝ 두께로 타설하는 '매트 공법'으로 지어졌는데 지어질 당시는 문제가 없더라도 주변 충격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다"면서 "매트 아래로 기초 지정(파일)을 박았더라면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하구는 신축공사장 건축주와 시공사, 감리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를 모두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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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홍기자 (kbh042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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