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징역15년.."반성도 안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살 친조카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큰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주던 2010년께 막내 조카인 B(당시 6세)양을 약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반인륜적 범행..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6살 친조카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큰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불허했다.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주던 2010년께 막내 조카인 B(당시 6세)양을 약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jeonch@yna.co.kr
- ☞ 페이스북 직원들, 가짜뉴스 파문에 혼란·좌절감
-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5%, 월 200만원도 못벌어
- ☞ 김무성·유승민·최경환…'친박 핵심' 3人의 엇갈린 운명
- ☞ [비즈톡톡] 새로운 놀이문화, 실내 스포츠!
- ☞ 증시 활황에 '1조 클럽' 상장 주식 부호 27명으로 늘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입 연 클린스만 "이강인이 손흥민에 무례한 말" | 연합뉴스
- [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 | 연합뉴스
- "체조선수 성폭력 늑장수사"…美정부, 피해자와 1천900억원 합의 | 연합뉴스
- 英 찰스 3세, 맏며느리 케이트 왕세자빈에 명예훈작 수여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소송" | 연합뉴스
- '충돌 논란' 쇼트트랙 박지원 "황대헌, 진심어린 사과했다" | 연합뉴스
- 테이저건 맞고 검거된 50대 살인미수 용의자 숨져(종합) | 연합뉴스
- 에이핑크 윤보미-작곡가 라도 7년간 열애 중 | 연합뉴스
-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CEO 연봉 2천229억원…美 기업 중 최고 | 연합뉴스
- 플라톤 무덤 위치 AI로 2천년전 파피루스에서 찾아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