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교비 빼돌린 홍익학원, 91억 원 반납해야" 판결 확정

손형안 기자 2017. 10. 22.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억 원대 교비를 빼돌려 재단 적립금으로 쌓아둔 사실이 드러나 반환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홍익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홍익학원의 교비회계에서 131억 원이 불법으로 빼돌려져 재단 계좌에 적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대 교비를 빼돌려 재단 적립금으로 쌓아둔 사실이 드러나 반환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홍익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학원은 홍대부속초·홍대부속중· 홍대부속고·홍대부속여중· 홍대부속여고·홍익디자인고· 경성중·경성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홍익학원의 교비회계에서 131억 원이 불법으로 빼돌려져 재단 계좌에 적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이 적립금 가운데 87억 원을 각 학교에 반환하고 21억 원은 교육청 특별회계에 반환하도록 지시하자 홍익학원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학교회계에서 불법전출해 별도의 은행계좌에 무단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은 "교육청의 처분에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다"며 학교 반환금을 76억 원으로 교육청 특별회계 반환금을 15억 원으로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