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23일부터 시범사업 돌입.."존엄사 가능해진다"

심민관 기자 입력 2017. 10.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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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에게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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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절차도. / 보건복지부 제공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에게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은 연명 치료로 고통을 계속 받는 대신 스스로 생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존엄사’ 법으로도 불리운다.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해당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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