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면 마취 뒤..'충치 치료' 받던 30개월 여아 사망

임태우 기자 2017. 10. 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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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30개월 아이가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수면 마취를 한 상태였는데,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틀 전 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 전문 치과, 치료실입니다.

오전 9시 50분, 가스를 마신 아이가 잠이 듭니다.

어금니 충치 치료가 시작되고, 20분쯤 지난 오전 10시 13분, 의료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온 마취과 전문의가 응급 처치를 합니다.

오전 11시 10분, 119 구조 대원이 도착합니다.

만 30개월의 이 여아는 천안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낮 12시 20분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족 :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멀쩡한 아이가 시신이 돼서 나온 것에 대해 병원 쪽에서 책임을 지지 못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말든가….]

병원 측은 아이에게 수면유도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주사한 뒤 흡입 마취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로부터 마취를 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고, 마취제는 정량 투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는 마취 전문의가 없이 수면 마취를 했고 병원이 119 신고를 늦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유족 : 바로 119에 신고를 해서 빨리 처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 시간 동안 (병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진행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찰은 내일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영상편집 : 신호식)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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