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BHC 인테리어비용 분담의무 위반 적발

입력 2017. 10. 23. 18:16 수정 2017. 10. 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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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2위 업체인 비에이치씨(BHC)가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 교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 교체 등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분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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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십개 가맹점 인테리어 등 비용 분담안해
BHC "확장이전 외에는 지원 안한다" 혐의 인정
튀김용 기름 고가공급 의혹 해명도 '엉터리'
품질 비슷한 대상 제품에 비해 22%나 비싸

[한겨레]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업체인 비에이치씨(BHC)가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 교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또 비에이치씨는 튀김용 기름을 고가에 공급했다는 가맹점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비슷한 제품보다 2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나 간판 교체 등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분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할 때 점포를 늘리거나 이전하는 경우는 관련 비용의 40%를, 단순 보수는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소 수십개 가맹점에서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에이치씨는 “점포를 확장 이전하는 경우 외에는 비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법 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비에이치씨는 확장 이전 경우도 세부 지원내역 공개를 거부해, 분담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의 한 가맹점주는 “올해 상반기 비에이치씨 요구로 점포를 옮기면서 인테리어와 간판 공사에 3천만원 가까이 지출했는데, 본부는 한푼도 분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에이치씨 가맹점 수가 총 1400개에 달해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실내 공간이 있는 ‘비어존’ 매장의 경우 평균 3300만원에 달한다.

또 비에이치씨가 최근 튀김용 기름 고가공급 의혹을 부인하는 해명자료를 냈으나,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비에이치씨는 고올레산이 80% 함유된 해바라기유를 공급하고 있다며, <한겨레>가 일반 해바라기유와 비교해 80~90% 비싸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관련 내용을 제보한 가맹점주들에게 확인한 결과 비에이치씨 제품과 일반 해바라기유를 직접 비교하는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됐으나, 비에이치씨 제품이 유사제품에 비해서도 상당히 비싼 사실이 드러났다. 비에이치씨는 자사 제품과 비슷한 대상의 ‘쉐프원 하이올레스쿨’ 해바라기유의 시중가격이 6만6800원으로 자사 제품(6만7100원)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상 제품의 인터넷 최저판매가는 6만1460원(11번가 기준)으로 비에이치씨보다 6천원 가까이 싸다. 또 비에이치씨 제품의 용량은 16.3리터로 대상(18리터)에 견줘 작아서, 같은 용량 기준으로는 비에이치씨가 대상에 비해 21.5%나 비쌌다.

비에이치씨는 “대상은 고올레산 함유량이 75%인 반면 우리 제품은 80%로 더 높고, 제조공법도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바라기유 제조업체 관계자는 “대상 제품도 실제 고올레산 함유량은 80% 정도로 비에이치씨와 비슷하고, 제조공정도 일반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안다”며 “유사제품인데도 가격이 20% 이상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비에이치씨는 판매가 대비 원가 비중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가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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