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등돌린 '문고리' 이재만..불리한 진술 왜

최은지 기자,김일창 기자,이유지 기자 입력 2017. 11. 2. 18:51 수정 2017. 11. 3. 09: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처벌 무거워..3인방 '각자도생?'
대가·직무관련성 '부인'..'사적이익 아니다' 논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일 오후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일창 기자,이유지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뇌물수수'라는 중범죄로 법 앞에 서게 되자 박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2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를 받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국정원에서 개인적으로 추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난 안 전 비서관은 이 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측은 이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로 검찰의 칼날을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리는 자신에게 적용된 구속영장의 혐의인 뇌물수수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 대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 자신이 비록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지만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자신에게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발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문고리 3인방'은 그동안 권력을 등에 업고 국정을 좌우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그동안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여러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의혹에도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 그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가 드러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궁지'에 몰리자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조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먼저 드러났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여러 번 채택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변호를 맡았던 채명성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심판 당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증언을 부탁했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인데다 18개의 혐의, 592억원의 뇌물액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가 무거운데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포기하면서 1심에서 유죄가 날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 재계 관계자 등 다수가 1심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는 점 역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라는 점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수수한 뇌물액이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입장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결국 자신이 법 앞에 서게 되자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들은 국정원 고위간부들로부터 매달 1억여원씩 모두 40억여원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silverpape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