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 1천여명 '출장비 뻥튀기?'..권익위, 출장조사 착수

2017. 11. 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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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소속 직원 1천 명 이상이 출장비를 '뻥튀기'해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대적인 출장조사에 나선다.

6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7∼9일 A 구청 4층 감사실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1천200여 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장조사를 한다.

이런 가운데, A 구청은 지난 6월에 직원 1천200여 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796명을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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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소속 직원 1천 명 이상이 출장비를 '뻥튀기'해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대적인 출장조사에 나선다.

6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7∼9일 A 구청 4층 감사실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1천200여 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장조사를 한다.

문제가 된 것은 A 구청 직원들의 출장비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지만,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만 주게 돼 있다.

그런데 A 구청 직원들은 출장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4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규정보다 더 많이 타갔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풍토가 구청 전반에 퍼져 있다 보니 조사 대상은 한두 명 수준이 아니라 1천200여 명 전 직원에 이른다.

권익위는 올해 봄부터 출장비 뻥튀기 의혹이 불거지자 A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벌인 뒤 해당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출장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 구청은 지난 6월에 직원 1천200여 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796명을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했다.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되면 출장시간과 관계없이 월 22만5천 원을 정액으로 받는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구청이 갑자기 796명이나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한 것은 출장 여비 부정 수령 비판을 피해 가려는 일종의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A 구청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출장비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왔다"며 "상시출장공무원 제도는 구 조례에도 근거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 제도로는 4시간 마다 출장 여비를 적어 내고, 출장 명령을 내리는 등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으로 일선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현장을 들여다보는 출장이 상시화되는 등 대민 민원 업무가 확대돼 상시출장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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