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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채권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통지해야"

박효재 기자 입력 2017. 11. 06. 15:16 수정 2017. 11. 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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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채권추심 작업 착수 전 영업일 기준으로 사흘 전에는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 집이나 회사 등을 찾아가 채무 관련 정보를 알려서도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로 등록돼 1년 동안 시행 중이었는데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가 채권추심시 지켜야 할 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명시해놨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추심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갚도록 정해진 기간이 끝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금융회사가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금감원 당국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면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들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무자도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물론 3영업일 전에는 채권추심 업무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 세부내용을 e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찾아가 채무관련 내용을 알리는 것도 금지시켰다. 또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을 반영해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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