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시장은 앞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나는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발언을 한 바 있다.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 근거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 공약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한 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2014년에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토대로 공약이행률 96%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편, 성남시는 공약의 효율적 관리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에 응모하고 있으며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4회 연속 최우수(SA등급)평가를 받았다.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y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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