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문재인 정부 경찰, 그 어려운 걸 해낼까?

입력 2017. 11. 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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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진정한 개혁의지를 확인하려면 핵심은 두 가지다. ‘경찰 노동조합 설립’과 ‘자치경찰제’이다. 과연 경찰 조직은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을까?

“경찰을 아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0월 20일 제72회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해 행사에서 첫마디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언제나 경찰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었다. 정권이 달라지니 경찰청장 인사말이 바뀐 셈이다.

지난 7~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서울의 경찰은 갑호비상체제에 돌입했다. 1년 만에 광화문 광장에 차벽도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제된 국회 연설과 독도 새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씨와의 포옹 등이 화제가 된 한·미 정상외교의 성과 뒤에는 방한기간 도시를 문제없이 관리해 낸 경찰이 있었다. 전국의 경찰관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만6000명을 넘는다. 한 사람이 11만명을 지휘할 수 있는 구조는 역대 정권에서 각종 시책의 ‘성공’을 낳기도 했지만, 백남기 농민 사건과 같은 국민의 희생과 기본권 침해를 낳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떨까. 바뀐 것은 인사말뿐일까.

다시 제72회 경찰의 날. 이 청장은 이날 행사 직전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들러 참배했다. 경찰은 경찰의 살수차를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6월부터 민간전문가 18인(개인 사정으로 4명이 사퇴해 현재는 14인)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두고 경찰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에 따라 대규모 성매매 사이트 운영·이용자들을 검거, 폐쇄했다는 실적보고가 연달아 오르고 있고, 공문서에는 ‘젠더 범죄’라는 말이 등장했다. 경찰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 조직의 본연적 속성이라는 의심도 따라다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경찰력 증원’과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건 대신 ‘인권경찰’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이 바뀌면 또다시 경찰 조직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기회에 경찰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경찰의 진정한 개혁의지를 확인하려면 핵심은 두 가지다. ‘경찰 노동조합 설립’과 ‘자치경찰제’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경찰청 개혁안에 따르면 첫단추부터 개혁의지가 누그러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역시 중앙집권적 경찰이라는 매력적인 통치수단을 놓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없던 성과도 만들어낸다’ 실적쌓기 경쟁

먼저 왜 경찰노조가 핵심일까. 경찰관의 부패 근절과 수사나 집회·시위 관련 시민의 인권을 위한 과제들이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 현재는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해직 경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표정목 인권연대 연구원(34·전 경장)이다.

“어릴 적 부산 동래구에 살았습니다. 9살 때 동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는데 대포산의 등산 통제구역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무서워서 엉엉 울고 있는데 누군가 뒤통수를 딱 때렸습니다. ‘거기서 뭐하노? 집에 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었습니다. 지금은 때리면 안 되는 시절이지만 당시에는 맞았더라도 경찰관이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순경 공채에 합격해 2007년 7월 7일 경찰관 생활을 시작했다. “지구대 근무 시절 지구대장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순찰을 나갔는데 수레에 폐지를 잔뜩 실은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했는데 신호가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1차선에 있던 순찰차를 급히 3차선으로 이동해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경찰생활을 시작한 이래 가장 보람 있던 경험이었는데, 순찰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오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경험을 했다. 차량 블랙박스를 빼서 해당 영상을 추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담 사례’로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조직이 무언가 잘못돼 있다고 느꼈다.

참여정부 말기부터 공무원 조직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본래 경직된 관료적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르면 민간기업의 영업실적과 비슷한 행정실적 쌓기 경쟁으로 변질됐다. 대부분의 공무원 조직에서는 ‘귀찮은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관료적 이유에서건, 공공성이 핵심이라는 공무원의 사명감에서건 이런 분위기에 저항이 있었지만 경찰 조직만큼은 예외였다. 경찰 조직에서는 부산지방청장-경기지방청장-서울지방청장을 승진을 위한 ‘로열로드’로 꼽는다. 이 세 기관 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 임명된다. 여러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특히 어청수·조현오 전 청장은 부산청장 시절부터 요직으로 한 발짝씩 승진할 때마다 오히려 진화된 ‘실적 독촉 노하우’를 만들어내며 전국 경찰관서에 문화를 확산시켰다.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9~2010년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근무했던 박윤근 경사, 양동일 전 서울경찰청 경사,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내부 인터넷망에 실적주의를 비판했다가 해임 또는 파면을 당했다. 이들은 법원 소송을 거쳐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경찰 내부의 분위기는 급속하게 위축됐다. 2010년 9월 28일에는 전국의 경찰서에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 금지 및 어길 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쌍용차 노조 파업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정권과 노조의 전면전이 벌어진 이후이기도 했다.

표 연구원이 말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경찰의 각종 인권침해, 양천서 고문사건이나 파업 과잉투입 등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징계 경찰관 중에는 수사정보 유출 등 비위로 인한 징계도 분명 있었지만 적지 않은 수는 내부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표 연구원의 파면도 계기는 실적 독촉에 대한 항의였다. 표 연구원은 2017년 4월 14일 인천남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근무 시절 신임 청장이 “체납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며 이를 끌어올릴 것을 독촉하는 공문을 내려보내자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렸다. “과태료는 처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이 독촉하러 다니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느냐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계속 과태료만 물리면 그 사람은 평생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요.” 감찰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년간의 표 연구원 행적을 조사해 직무태만, 내부 결속 저해, 사건 처리지침 위반 등 11가지 사유를 들어 파면시켰다. 표 연구원은 2017년 7월 14일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이 기각되면서 최종 파면됐다. 내부 비판자에 대한 ‘표적 파면’이라는 것이 표 연구원의 주장이다. 표 연구원은 “불만사안이 있어도 아무 데도 기댈 곳이 없다. 경찰은 자신이 잘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조직이 됐다”며 “당장 제 목이 달아날 것만 걱정하는 경찰이 시민을 지킬 수 없다. ‘헌법’은 그저 ‘경정시험과목’이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경찰의 ‘홍보 지상주의’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경찰의 힘은 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경찰 개개인은 한없이 무력해졌다. 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은 ‘홍보’에 주력했다. 정권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의 첨병을 경찰이 맡은 것이다. ‘4대악’이 대표적이다. 경찰 개개인을 입막음하면서 강요하는 실적주의, 홍보 지상주의는 경찰에게 궁극적으로 시민보다는 ‘정권’을 위에 두도록 한다. “4대악 캠페인이 한창일 때 ‘체감 치안도 평가’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내가 느끼기에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면 그 경찰서와 서장의 평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범죄가 발생해서 열심히 잡으면 체감치안지수는 내려가요. 일단 동네에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두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면 범죄는 최대한 숨기고,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일에만 주력했습니다. CCTV 설치 등을 적극 찬성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한 퇴임 경찰관의 말이다. 정부가 잘 기능해서 세상이 안전하다고 보여주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 된 것이다. 서울경찰청의 국정원 댓글수사 축소, 세월호 참사 때 정보 경찰의 유가족 미행, 기동대의 세월호 유가족 시위 진압, 대리기사 폭행사건 과잉수사, 백남기 농민의 사망 등 일련의 경찰이 정권을 위해 복무한 사건들이 내부 저항이 거의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다.

11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경찰관들이 쉴 새 없이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있다. / 김지혜 기자

경찰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다. 아무리 감찰과 통제가 일상화됐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잘릴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 아닐까. 지난 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소극장에서 ‘시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지난 10월 감찰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경찰서 ㄱ경사(38·여)를 추모하는 자리였다. ㄱ경사는 평소보다 1시간30분 일찍 출근해 시간외 근무를 찍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왔던 사실이 빌미가 돼 감찰을 당했다. 감찰은 익명 투서로부터 시작됐다. 충북경찰청은 ㄱ경사를 징계하기 위해 사건 이후 수사관까지 동원해 미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전 강릉경찰서장)은 “지방청이 무리한 감찰을 감행한 이유는 자체인지 감찰 실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비위에 대한 불만이 높으니 이를 해결할 방책으로 감찰과 징계 횟수를 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퇴근 후 차를 몰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동두천서에서 감찰을 받던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발생했다. 알코올 농도 0.029%(0.05%부터 음주운전 인정) 수치였지만, 이 여경의 전 남자친구 문제 등 사생활까지 감찰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 정도로 경찰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누군가가 잘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경찰 조직은 안으로는 질식 그 자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경찰을 나쁜 데 동원 안 한다 칩시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어떡하죠? 이 무기력한 경찰은 또 그러면 그 정권에 충성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요.” 표정목 연구원이 파면된 후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통제에 익숙해지고 잘릴까 걱정하는 경찰의 모습은 기초 치안과 수사력도 약화시킨다. “경찰서는 꼭 유치원 같다. 국가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술 먹지 마라’, ‘질서 잘 지켜라’ 뭐 이런 식의 지시가 내려온다. 국가가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경찰은 이런 걸 하라는 식이다. 자존심이 떨어져서 할 일도 제대로 안 하게 되기도 한다. 시키는 일만 하게 된다.” 경기지역의 한 퇴역 경찰관의 말이다. 민원을 유발한 경찰관도 어김없이 징계를 받는다. 강압수사, 부실수사로 인한 문제제기도 분명 있다. 그러나 ‘각종 불만’이 언론을 타고 나가 관할서의 명예를 떨어뜨린다고 판단될 때의 징계도 적지 않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순찰차 추격 시 반드시 상부에 보고하고 추격하라는 조항도 있다. 민원에 민감한 것도 결국 정부가 경찰에 대한 여론이 나빠져 정부에 대한 여론까지 나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찰은 여전히 통치의 가장 끝자락에서 지지율을 방어하는 조직인 셈이다.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 제기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찰개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빠져 있다. 경찰청 감사관은 내부 게시망을 통해 충북청 감찰의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경찰청은 경찰 직무협의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8일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개혁위는 중간보고를 통해 인권정책관 신설, 피의자 인권 보장과 변호인 변론권 확대, 범죄피해 평가제도 등 피해자 인권보호, 경찰 노동기본권 보장 및 성평등 확립 등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이 중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소방·경찰직도 직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에 따라 직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직무협의회는 노조와 달리 단체교섭권 등을 가지지 않는다. 1988년 창립한 유럽 경찰노조연합은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된다. 독일·스페인·덴마크·스웨덴·이탈리아 등 23개국 30개 경찰노조, 50만명의 경찰관을 포괄한다. 1919년 창립한 영국 경찰노조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권리는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경찰노조 설립 주장이 나왔고, 2010년에도 구체적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6월에도 경찰노조 설립을 위한 일선 경찰관의 토론회가 열렸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직무협의회는 노동조합에 비하면 후퇴한 것”이라며 “개혁위원회 단계에서 노동조합 설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 내에 노조가 생기면 노조에 대한 경찰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도입을 밝힌 자치경찰제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감을 지역주민들이 선발하고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것처럼, 경찰행정에 지방자치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자치경찰의 핵심이다. 이번에 발표된 경찰청의 방안은 제주자치경찰의 모델을 적용, 지방에 국가경찰과 별도로 자치경찰을 둔다. 자치경찰은 생활 관련 범죄 예방과 지역 교통, 경비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초 사회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갖는다. 업무는 2~3배 늘어난 반면 여전히 경찰청과 지방청의 통제하에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원회도 있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현재 경찰서에도 치안발전위원회, 보안협력위원회, 경찰발전위원회 등 시민들로 구성된 경찰협력기구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퇴임경찰이나 지역 유지 등 경찰과 관계 깊은 사람들이 운영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개혁의 움직임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내부 비판과 ‘명사’들의 위원회 참여가 아닌 지방자치를 통한 시민적 참여, 이 두 가지 견제장치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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