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간 범죄 수익금 깜깜.. 환수는 새발의 피

전현진 기자 입력 2017. 11. 15. 14:20 수정 2017. 11. 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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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76명에게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것으로 알려진 다단계 금융사기 IDS홀딩스 사건.

그러나 홍콩으로 240억 원 이상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부분의 범죄 수익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은닉돼 이들이 피해에 대해 보상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국에서 다단계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범죄 수익금이 얼마큼 해외로 빠져나갔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고, 이를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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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은 당국… 피해자 발 동동

현황 파악 기관 한 곳도 없어

국제공조 절차 까다로워 기피

사기·횡령은 민사소송 거쳐야

환부 단1건… 법적근거 마련을

1만2076명에게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것으로 알려진 다단계 금융사기 IDS홀딩스 사건.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는 최근 수차례 서울동부지검과 경찰청 등을 찾아 집회를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홍콩으로 240억 원 이상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부분의 범죄 수익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은닉돼 이들이 피해에 대해 보상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국에서 다단계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범죄 수익금이 얼마큼 해외로 빠져나갔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고, 이를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취재진이 대검찰청·법무부·관세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본 결과, 해외로 빠져나간 범죄 수익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들은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은닉된 범죄 수익금의 규모(추정치) 등을 묻는 정보공개 청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대검찰청), “우리 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료다”(법무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우리 청 소관 업무가 아니다”(관세청)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해외 유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려고 당국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 규모와 유출 수법, 흐름을 파악한 뒤 국제 공조 절차를 밟는 게 범죄 수익금 환수의 첫걸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기준 73개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형사사법공조 협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5년간 13차례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을 뿐이다. 심지어 관세청은 같은 기간 한 번도 공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국제공조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국제 공조로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설 동기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뇌물과 달리 사기나 횡령 등은 범죄 수익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라서 국가 기관이 공을 들일 유인이 적다는 것. 지난 3월 범죄수익 환수 작업을 이끌었던 권순철 당시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현 부산지검 2차장)조차 “외국으로 빼돌린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국가기관이 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조차 마땅치 않아 애를 많이 먹었다”며 “비트코인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다단계 사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기 등 범죄로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형벌 시스템에서 배제하고 민사 소송 등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범죄 수익 해외 은닉이 잦아지는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돈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은 적어도 국가에서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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