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JSA 총격에 "교전수칙 어떻게 돼있나"(종합)

서미선 기자 2017. 11. 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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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군 총격과 관련해 "교전수칙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5일 포항 지진 대응을 위해 긴급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상 귀순' 관련 국가안보실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초병들이 조치를 잘 했다는 유엔군사령부 평가가 있지만, 교전수칙을 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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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靑, 北정전협정 위반여부엔 "종합판단해 항의할 수도"
2017.1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군 총격과 관련해 "교전수칙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5일 포항 지진 대응을 위해 긴급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상 귀순' 관련 국가안보실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초병들이 조치를 잘 했다는 유엔군사령부 평가가 있지만, 교전수칙을 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게 아니라 해도 아(我)측으로 몇 발 총알이 넘어왔다면 우리도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 수칙이 아니겠느냐"며 "국민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교전수칙을 보면 경고사격은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도 "(JSA가) 유엔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도 대통령 지적이나 국민 눈높이에서의 관심은 타당해 보여 더 논의해봐야 할 문제 같다"고 했다.

또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소지와 관련해선 "종합적으로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유엔사를 통해 정전위원회등에 정식 항의하는 절차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정전협정 상 JSA에선 북한이 귀순병사를 향해 조준사격한 AK소총을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 귀순할 당시 북한군은 JSA안에서 권총만 휴대할 수 있다는 정전협정을 어기고 AK소총을 권총과 함께 40발 이상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한국측 대응사격은 없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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