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앱으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징역 3년 실형

2017. 11.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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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 9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다른 초등학교 6학년 A(12·여)양을 수원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A양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A양이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체구가 또래보다 특별히 큰 편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 학생들의 발육상태 등에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비슷한 시기 신씨와 같은 방법으로 A양을 만나 노래방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신모(19·대학생)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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