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DTI 서민 구제책은]40세미만 무주택자·신혼부부는 대출 늘려준다

김기혁 기자 입력 2017. 11. 26. 17:25 수정 2017. 11. 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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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으로 실수요자 및 서민층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증가분을 DTI 산정 시 반영한다.

단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장래소득의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1년 치 증빙소득만 제출해도 장래소득 증가분을 반영하며 인정된 장래소득 내에서 대출한도 또한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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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증빙소득만 제출 가능.. 장래소득 감안 주담대 한도 높일 수 있어

[서울경제] 정부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으로 실수요자 및 서민층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증가분을 DTI 산정 시 반영한다. 기존에는 청년층만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중장년층도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출자가 2년간 근로소득의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통계정보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래소득이 증가할지 판단하는 방식이다. 단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장래소득의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1년 치 증빙소득만 제출해도 장래소득 증가분을 반영하며 인정된 장래소득 내에서 대출한도 또한 높일 수 있다. 청년층은 만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를,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연소득이 없는 퇴직자는 증빙소득 대신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인정소득의 경우 95%, 카드 사용액, 배당금, 이자 등 신고소득의 경우 90%가 소득으로 산정된다. 단 산정 소득 한도는 5,000만원 이내다.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2개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부채를 덜 깐깐하게 산정한다. 새로 주담대를 받고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할 경우에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을 제외한 이자 상환액만 DTI에 반영한다. 또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차주는 두 번째 주담대에 적용되는 15년 만기제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중도금 대출도 내년 신DTI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 새로 DTI를 산정하지 않는다. 전환 시점은 사업장이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때이며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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