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정은혜 2017. 11.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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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성범죄 무고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하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치면서 '아님 말고' 식의 고소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불과 5%에 해당하는 109명 만이 구속됐고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그쳤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다.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됐다.

올해 8월 전북의 한 교사가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무고로 인해 심적 압박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등 무고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한국 성범죄 발생건수 역시 연간 3만건을 전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소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13만5172건으로, 이 중 12만7643건을 검거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성범죄 기소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80.5%였지만 매년 하락을 거듭해 2016년에는 77.6%로 3%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 기소율(7월말 기준)은 76.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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