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이것 이것 알려야" 내년부터 약관에 명시한다

김영신 기자 2017. 1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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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험사에는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

질병·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도 알릴 의무를 이행하면 조건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근거를 만든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약관에 알릴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직업·직무의 정의와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가입자의 판단을 돕는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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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설명의무 강화..직업 위험등급 등 홈페이지 공시
질병 이력자 가입 근거 마련..면책 끝나면 보험사가 알려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앞으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험사에는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 질병·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도 알릴 의무를 이행하면 조건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근거를 만든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 가입자의 알릴 의무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분쟁이 많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자가 직업 등 신상 변화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나중에 보험 계약이 취소되거나 보험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런 고지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잘 모른다. 보험사 측이 계약 체결 때 설명하기는 하지만, 설계사의 '속사포' 구두 설명이 일반적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약관에 알릴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직업·직무의 정의와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가입자의 판단을 돕는다. 직업이 바뀌면 보험상 위험등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험사는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직업 분류와 위험등급표도 함께 개선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을 참고해 보험개발원이 직업 분류·위험등급표와 등급별 보험요율을 산출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가입자의 알릴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의 설명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를 통지하는 절차와 방법도 지금보다 구체화한다.

과거 질병 치료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계약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도 새로운 보험 가입이 까다롭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관에 가입자가 질병·치료 이력이 있어도 조건부로 가입하도록 하는 근거조항(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정 질병 이력자는 해당 질병·부위에 대한 보장은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하더라도, 일정 기간 추가 진단이 없으면 그 후에는 보장한다는 규정을 반영한다. 또한, 질병 이력자의 부담보 조건 계약 체결 후 면책 기간이 끝나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알아서 알리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런 개선 내용을 보험업계, 관계 기관들과 협의 후 내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예방하고, 알릴 의무를 이행한 가입자의 권익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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