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은 시기 해고된 비정규직 구제 신청 잇따를 듯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2017. 11. 27. 18:32 수정 2017. 11. 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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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산업연구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은 공공기관의 꼼수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를 줄이는 행태를 보였다.

산업연구원 고위관계자는 27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을 따를 것"며 "최근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연구원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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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규직 전환 추진 중 비정규직 계약 갱신 거부한 공공기관에 철퇴

지방노동위원회의 ‘산업연구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은 공공기관의 꼼수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를 줄이는 행태를 보였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산업연구원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산업연구원 고위관계자는 27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을 따를 것”며 “최근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연구원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던 산업연구원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 것이다. 연구원 내부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을 거쳐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를 줄인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산업연구원 사례는 비슷한 시기에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다른 비정규직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지난 7월 정부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전후로 비정규직 해고가 속출했었다.

민주노총이 지난 8월 가진 기자회견에 따르면 한 연구기관은 일부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을 누락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해당 비정규직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계약만료로 비정규직을 해고한 뒤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해 정작 그동안 해당 업무에서 계약을 갱신해가며 일했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신규 고용된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계약만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셈이다.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실태 파악에 손놓고 있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갱신 거절 현황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고용부는 부당해고 사례 비중이 크지 않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추가로 공공기관의 부당해고 판정이 나와도 큰 혼란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상시·지속 업무) 규모를 31만6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만5000명을 전환 대상자로 제시했다. 전환 대상자 20만5000명이라는 수에서 3만명은 추가 전환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직을 위해 남겨둔 여분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추가 전환용으로 따로 잡아둔 게 있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 적용할 임금기준을 마련 중이다. 직종별 임금기준을 만든 후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등 근로자 측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임금기준을 토대로 노사 협의를 거쳐 임금수준을 정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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