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文정부 첫 주택공급대책..단계·소득별 지원

전형진 입력 2017. 11. 29. 11:01 수정 2017. 11.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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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만호 공급..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지원
공공주택지구 신규 개발..공공분양은 두 배로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경DB


문재인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인 ‘주거복지로드맵’이 29일 발표됐다.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책 수립이 예고된 지 3개월 만이다. 수요억제책 등 규제 일변도였던 현 정부의 첫 주택 공급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수서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홍보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반적인 주거의 질 향상에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생애단계와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앞으로 5년 동안 주택 100만호를 짓는 등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금융·복지·일자리·육아 등 생애단계 진전에 맞춘 패키지 지원 방안이 담겼다.


◆‘뉴 스테이’ 공공성 강화…공공분양 2배 ↑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현재의 6.3%에서 9%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다.

공공임대는 총 65만호가 공급된다. 연 평균 13만호다. 이명박정부(9만호)와 박근혜정부(11만호) 때보다 많은 물량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지난 5년 간 15만호가 공급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28만호로 확대된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이나 정비사업 재정착리츠 등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 스테이’는 공공성이 강화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임대료나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임대기간 8년 이상, 시세보다 낮은 초기 임대료,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이 같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리츠와 펀드 방식, 집주인 임대사업 등까지 합쳐 총  20만호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6만호는 청년주택으로 활용된다.

공공분양도 늘어난다. 지난 5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연 평균 3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2013년 이후 공급이 없었던 전용면적 60~85㎡의 중형 공급은 4년 만에 재개된다. 다자녀가구 등의 수요를 고려한 결과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은 수도권 6만2000호를 포함해 연 평균 8만5000호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이미 확보한 77만호 수준의 공공택지 외에도 신규 택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규 지구 조성은 일자리 창출이나 스마트 시티 등과 연계해 육아 같은 복지 시스템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복지서비스는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가지 패키지로 지원된다. 수요자마다 다른 주거 수요를 감안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취약계층 등 구분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겐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이 공급된다. 형태는 셰어하우스와 산단형, 여성안심주택 등으로 다양하다. 전월세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은 1인가구 연령제한이 종전 25세에서 19세로 완화되고 분할상환형이 도입된다. 월세대출은 대출한도가 월 30만에서 40만원으로 증액된다. 2년 뒤 대출을 연장할 때 상환해야 하는 비율은 25%에서 10%로 하향된다.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전셋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도입되고 주거와 관련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20만호가 공급되고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은 7만호 규모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70%가 서울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된다.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의 두 배로 확대된다. 공공은 30%, 민영은 20%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완화된다.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로 바뀐다. 또한 신혼부부용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고령가구에겐 5만호가 공급된다.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임대주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된다. 영구·매입임대 1순위 자격엔 저소득 고령자 가구가 추가된다.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된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한 뒤 매각대금을 연금처럼 고령자에게 분할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은 41만호가 공급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非)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시작된다. 비정부단체(NGO)가 노숙인 등 수요자를 발굴해 LH의 임대주택과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주거약자용 주택은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무상으로 지원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소액 주거비 대출 등 아동 빈곤가구 보호도 강화된다. 취약계층이 가정 같은 환경에서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룹홈이 활성화된다. 그룹홈 생활자에겐 주거급여 지급이 검토된다.

◆120조 소요…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 진행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약 119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연 평균 23조9000억원 수준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확대 여력이 충분한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의 총 지출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정비도 진행된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리는 법무부 주관이었지만 주거복지와 임대차시장 안정이 연계 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부 공동소관으로 변경이 추진된다. 주거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공임대 DB를 구축하는 등 임대주택 유지관리도 강화된다. 도심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경우 재건축 및 에너지 절감형 그린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또한 복도식·판상형으로 획일화 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극복을 위해 창의적인 특화설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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