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43명이 선물했는데 7명만 '김영란법 위반'..이유는?

강청완 기자 입력 2017. 11. 29. 21:03 수정 2017. 11. 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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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승의 날을 맞아 명품스카프 같은 선물을 준 대학원생들과 선물을 받은 교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은 학생은 모두 43명인데 이 가운데 7명만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강청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5월, 한 대학교 대학원생들이 교수 A 씨의 환갑잔치와 스승의날을 맞아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학원 제자들이 교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증정하는 이른바 사은회 자리였습니다.

[현직 대학원생 : 대학원은 학부처럼 대규모 강의도 아니고 어느 교수님 소속 학생이다, 이런 문화가 있어서 관례처럼 선물 챙겨드리고 대접하는 게 있죠.]

석박사과정 수료생과 졸업생 43명이 모두 369만 원을 모은 뒤 94만 원짜리 명품 스카프와 15만 원짜리 케이크, 약 5만 원 상당의 식사 등 총 113만 원 정도를 A 교수에게 제공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감사원은 이 가운데 학생 7명이 제공한 37만 2천여 원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 7명은 A 교수가 지도교수였고, 학생들의 논문 지도와 심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아선 안 됩니다.

[김태우/감사원 홍보담당관 : 이번 사례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이른바 3·5·10 규정과 달리 액수에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원은 A 교수와 제자 7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여러 명이 나눠 냈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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