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이 많아 상속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어요

입력 2017. 11. 3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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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초 교통사고를 당해 통원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보험사에 실손보험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지난해 11월 규정이 바뀌며 김 씨는 부담을 덜게 됐다.

우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규정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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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보험정보

[동아일보]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초 교통사고를 당해 통원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보험사에 실손보험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느라 장당 발급 비용이 2만 원인 진단서를 여러 차례 발급받다 보니,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진단서 발급 비용으로 쓰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지난해 11월 규정이 바뀌며 김 씨는 부담을 덜게 됐다.

보험은 위험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되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보험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조차 기억하기 쉽지 않고, 보험금 청구 규정도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가 꼭 알아둬야 할 기본 정보를 정리해 29일 공개했다.

우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규정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30만 원 이하 보험금에 한해서만 진단서 사본을 낼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험 가입자들은 그동안 일반진단서는 2만 원, 상해진단서는 최대 20만 원에 이르는 발급 비용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할 때 부담이 컸다.

양진태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각 보험사에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에 원본 진단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과 부채를 물려받을 때 사망보험금이 상속인 고유재산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상속인 대부분은 부모님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할 때 사망보험금도 함께 포기해야 하는 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받을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분류된다. 다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나 미래 수입에 대한 보상액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보험사의 사고 조사가 길어질 때는 가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 심사를 위해 보험 사고를 조사하는데 사고 내용에 따라 조사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하고 있다.

치매보장보험이나 고령자전용보험은 계약자가 치매,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대리 청구인 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정이다. 계약자와 한집에 살거나 배우자, 3촌 이내의 친족이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험사는 계약자 선택에 따라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처럼 나눠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는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상해보험에 한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상품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한편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제때 청구할 수 있도록 만기보험금을 안내하도록 돼 있다. 계약자는 만기 전 미리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지정해두는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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