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60% 정원 안 줄여도 된다..시장논리에 맡기기로

신하영 입력 2017. 11. 30. 09:30 수정 2017. 11. 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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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역량진단평가로 전환
'학생 선택' 에 따라 대학 스스로 정원 감축토록 유도
진단평가 상위 60% '자율개선대학' 분류해 재정 지원
하위 20% 미만 정부 지원 차단, 최하위권 '퇴출' 추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대학 10곳 중 6곳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에 인위적으로 정원감축을 압박해왔다면 앞으로는 학생 선택에 따라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양적 정원조정에 치우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9년간 대학정원 16만명 감축’ 정책 폐기

이는 사실상 교육부가 추진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폐기를 의미한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1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9년간 대입정원 16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1주기(2014~2016년)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을 4만명 줄인 뒤 2주기(2017~2019년)에서 5만명을, 3주기(2020~2022년)에서 7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 계획에 따라 대입정원을 2015학년 대비 5만6000명(2018학년 기준) 감축했다. 하지만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평가로 지방대 중심의 정원감축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정부가 미리 대학정원을 줄임으로써 학생 선택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종전까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진단평가)로 바꾸고 전체 대학을 크게 3등급(자율개선대학·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진단평가 결과 상위 60% 이상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정원감축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 계획도 당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5만명 감축을 유도하려던 데에서 ‘2만명 감축’ 권고로 완화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간 비교(자료: 교육부)
◇ 진단평가 상위 60% 이상, 정원감축 자율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으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하위 15%~20% 대학은 ‘재정지원대학’으로 지정하며 정부지원을 차단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서도 하위권은 ‘퇴출대학’으로 분류, 대학 폐쇄를 추진할 방침이다. 상위 61%~80%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일반 재정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특수목적(대학특성화·산학협력·연구)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진단평가에서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학교법인의 책무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도를 진단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법인이 육영의지를 갖고 법정부담금 등을 충분히 내놓는 대학은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은 진단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학생선택과 시장논리에 따른 정원감축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개입해 미리 정원을 감축토록 대학을 압박했다면 앞으로는 학생 선택에 따라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입학시장에서 학생 선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충원율이 떨어지고 교육부 역량진단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구조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4월부터 추진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4년제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충원율 지표를 10% 이상 반영하기 때문에 미충원 인원이 많을수록 평가점수는 하락한다.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대학 스스로 충원하지 못한 정원은 줄여야 생존이 가능하다.

◇ 학생선택·시장논리에 따른 정원감축 추진

특정 지역에 ‘자율개선대학’이 편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역별 평가’도 추진한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고, 각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을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개선대학 일부는 전국단위의 평균 점수를 고려해 선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는 소위 ‘괜찮은 대학’이 몰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전국단위 평가로 자율개선대학을 지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자율개선대학이 되려면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커트라인’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재정지원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교육혁신(특성화)·산합협력·연구목적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대학에 대한 특수목적 지원은 교육부 사업에 선정된 대학만 지원하지만, 일반재정지원은 교육부 평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만 거두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진단평가에서 상위 60% 이상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한 뒤 일반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지원·육성방향(자료: 교육부)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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