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파출소 옮겨달라'..땅주인 고승덕 부부 소송 제기

문창석 기자 2017. 11.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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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파출소가 들어선 부지를 소유한 고승덕 변호사(60) 부부가 파출소를 철거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 변호사의 부인 이모씨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이런 내용의 소송을 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남편인 고 변호사가 맡았다.

지하철 이촌역과 불과 200여미터 떨어진 거리라 가치가 높지만, 파출소가 있어 개발이 제한돼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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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시. 2014.6.4/뉴스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파출소가 들어선 부지를 소유한 고승덕 변호사(60) 부부가 파출소를 철거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 변호사의 부인 이모씨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이런 내용의 소송을 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남편인 고 변호사가 맡았다.

2007년 고 변호사 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파출소로 인해 부지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는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이촌역과 불과 200여미터 떨어진 거리라 가치가 높지만, 파출소가 있어 개발이 제한돼 고 변호사 측이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용산경찰서 측은 주변 땅값이 비싸고 당장 파출소를 옮기기가 힘들어 그대로 남아있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송은 조정으로 회부돼 12월11일 첫 기일이 열린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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