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MBC 김장겸 해임 무효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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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김장겸(사진) 전 MBC 사장의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방문진의 이인철·권혁철·김광동 이사가 제기한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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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김장겸(사진) 전 MBC 사장의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방문진의 이인철·권혁철·김광동 이사가 제기한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2일 정기 이사회가 열렸고 16일 차기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방문진이) 그 사이 임시 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었고 임시 이사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사장 해임안은 충분한 심의와 소명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생략돼 이사로서의 권한이 침해·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개최된 방문진 임시 이사회에서 김장겸 사장의 해임 결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이들은 지난달 15일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김 사장 해임 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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