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빵사 수당 안주더니..파리바게뜨, 때 아닌 '순금' 포상

2017. 12. 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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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제빵기사한테 110억여원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장기근속 제빵기사한테 최대 20돈의 순금과 국외 여행상품권 등을 지급해 논란이 인다.

제빵기사 노조는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우회하려고 합자회사(상생기업)를 함께 꾸린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본사 등이 제빵기사를 상대로 상생기업 입사를 독려하기 위해 순금 지급이라는 당근책을 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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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11곳 일제히 근속연수 따라 금 지급
노조 "금 지급하며 상생기업 동의 유도 목적"
본사 "작년부터 준비..종용은 개인 감정일 뿐"

[한겨레]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 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가맹점 제빵기사한테 110억여원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장기근속 제빵기사한테 최대 20돈의 순금과 국외 여행상품권 등을 지급해 논란이 인다. 제빵기사 노조는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우회하려고 합자회사(상생기업)를 함께 꾸린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본사 등이 제빵기사를 상대로 상생기업 입사를 독려하기 위해 순금 지급이라는 당근책을 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은 이달 초부터 제빵기사 등을 상대로 재직기간에 따라 순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직 3~4년은 1돈(약 20만원), 5~9년은 3돈, 10~14년은 7돈, 15~19년 부부동반 국외여행, 20~24년 20돈 등으로 모든 협력업체의 지급 기준이 동일하다. 이번 순금 지급과 관련해 파리바게뜨 쪽은 “연차가 낮은 젊은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본사가 11개 협력사와 논의해 도입한 제도”라며 “상생 차원에서 본사의 복리후생제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협력업체가 고용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10억원 가운데 50억여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고용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업체는 “수당을 지급하면 영세업체인 협력업체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시정지시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를 각하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이번 순금 지급이 “제빵기사한테 상생기업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함께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초만 해도 10월께 5년차 이상에게 지급된다고 공지됐는데, 뒤늦게 지급하면서 지급 범위를 3년차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특히 일부 협력업체에서는 제빵기사가 순금을 받으러 가면 상생기업 입사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협력업체는 지난 5일 고용부가 협력업체가 제출한 ‘상생기업 입사 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나서자, “근로계약서를 통해 동의 여부를 입증하겠다”며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의 시정지시, 상생기업 출범 등 협력업체 직원들이 업무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며 “상생기업으로 소속이 바뀌면 근속연수가 연계되니 순금 지급 등 각종 포상제도를 적용받는 때에도 당연히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두고 ‘강요’라고 느끼는 것은 제빵기사 개인의 감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급 예산이 본사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선 “협력업체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다”면서도 “협력업체 예산은 개별 가맹점이 내는 도급비와 본사 지원금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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