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깐깐한 대출..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한영규 2017. 12. 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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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새해에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많습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은행 대출은 더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을 부과율을 적용해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1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됩니다.

1월 25일부터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고,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자는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40%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새해에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소득 부채 산정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전반적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반기에는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심사가 시행됩니다.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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