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A씨 금고 여니 4.5억 금괴, 4.3억 돈다발이..

세종=양영권 기자 입력 2017. 12. 11. 12:00 수정 2017. 12.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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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세금 체납자 재산을 추적조사한 결과 총 1조5752억 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돼 국세청은 자녀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채권 8억원을 확보했다.

서울에서 미술품 중개법인을 운영하는 D 씨는 종합소득세 등 80억여 원을 체납했다가 국세청에 의해 미술품 60점, 총 2억원 상당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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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10월까지 고액 체납자 추적 조사 통해 1조5752억 원 징수 '전년比 5.1%↑'
고액 세금 체납자 A씨가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골드바. /사진제공=국세청

# A 씨는 30억원 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부인과 이혼했다. 국세청은 A 씨가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경찰과 함께 A 씨의 주거지를 덮쳤다. 금고에는 현금 4억3000만원과 골드바 총 4억5000만원어치가 보관돼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압류하는 한편 A 씨가 허위 매매로 지인에게 부동산을 맡겨 둔 사실을 밝혀내고 소송을 통해 추가로 1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세금 체납자 재산을 추적조사한 결과 총 1조5752억 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확보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조5752억원보다 5.1% 증가했다.

A 씨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억3000만원. /사진제공=국세청

A 씨의 경우처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긴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에 사는 B 씨는 양도소득세 10억여 원을 부과받고도 내지 않았다. 조사 결과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돼 국세청은 자녀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채권 8억원을 확보했다. 또 부인의 집에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 수표 4000만 원과 귀금속 65 점을 압류했다.

C 씨는 대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부가가치세 7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의 철퇴를 맞은 경우다. 국세청은 C 씨가 매도한 부동산 대금이 배우자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소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금고와 옷장, 가방에서 현금 2억2000만원과 고가 외제 시계 등 총 2억3000만원어치 금품을 발견하고 압류했다. 배우자에 지급된 현금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해 C 씨가 체납한 세금 전액을 확보했다.

고액 세금 체납자 C 씨한테서 압류한 고급 시계. /사진제공=국세청

서울에서 미술품 중개법인을 운영하는 D 씨는 종합소득세 등 80억여 원을 체납했다가 국세청에 의해 미술품 60점, 총 2억원 상당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팀, 132 명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추적 조사를 강화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9160 건 했으며, 민사소송도 306 건 제기했다.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1%, 9.3% 늘렸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193 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체납자는 현장 수색과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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