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실태..위장이혼·재산은닉에 호화생활 만연

박상영 입력 2017. 12.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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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일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거나 부동산 매매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고액의 수용보상금을 숨기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혼 후에도 배우자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변 탐문으로 확인하고 위장이혼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혐의로 주거지 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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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 명단 공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국세청은 11일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거나 부동산 매매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고액의 수용보상금을 숨기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혼 후에도 배우자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변 탐문으로 확인하고 위장이혼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혐의로 주거지 수색을 했다.

수색 결과, 현금 4억3000만원과 골드바 3개 등 총 4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A씨는 수색 이후 4억원을 추가 자진 납부했다.

국세청은 수색과 별도로 지인 등을 이용한 허위매매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18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관련인을 고발했다.

가족에게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은닉하고 수색에 대비해 위장 전입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양도대금 중 수억원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했다. 국세청은 현금 인출해 숨긴 수억원을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주변 사전 탐문 결과, 위장전입을 확인했다.

남편 명의로 취득한 고급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수표 등 4000만원과 귀금속 65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타인 명의 사업장에 고미술품을 숨긴 사례도 적발했다.

C씨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 처분을 피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고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미술품중개법인을 공동운영하는 혐의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3개월 걸친 현장 탐문을 통하여 은닉장소로 추정되는 미술품중개법인 등 6개 장소에 대한 동시 수색 집행한 결과, 미술품 21점, 자택 및 창고에서 미술품 39점 등 감정가 2억원 상당 총 60점을 압류했다.

D씨는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본인 명의로 계약된 8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국세청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임차인의 미납 공과금을 제외한 8억3000만원을 징수하고 D씨를 고발했다.

국세청은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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