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전 신제품, 정부가 사준다..新공공조달 내년 첫 도입(종합)

박종오 2017. 12. 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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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의 신제품을 시장 출시 전에 선(先)구매해주는 새로운 공공 조달 제도가 도입된다.

혁신적인 발상의 신제품과 서비스 등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가 우선 구매해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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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내 창업보육센터에서 3D 프린터를 통한 시제품 제작 모습을 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기도 판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의 신제품을 시장 출시 전에 선(先)구매해주는 새로운 공공 조달 제도가 도입된다. 민간의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정부는 ‘혁신 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혁신 성장 정책에 예산·세제·규제 완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기도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조달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 조달에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입찰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발주처인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제시하면 민간 업체가 이에 맞는 제품의 제안서를 내고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를 낙찰해 완성품을 사주는 방식이다. 혁신적인 발상의 신제품과 서비스 등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가 우선 구매해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계약 금액이 2억 1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의 경우 입찰 조건에서 실적 제한을 없애고, 2억 1000만원 미만 물품 계약에만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도 적격 심사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서다. 또 창업·벤처 기업 제품 집중 구매 제도를 도입해 발주기관에 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1억원 미만 물품·용역 계약 시 창업·벤처 기업끼리만 경쟁하는 제한 경쟁도 허용할 계획이다. 수의 계약 대상인 우수 연구·개발(R&D) 제품의 경우 그 대상을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법에 따른 R&D에서 모든 정부기관 R&D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조달 입찰 때 모성 보호·고용 유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심사 항목을 추가하고, 전문 공사의 지역 제한 입찰 대상을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는 등 공공 조달 시장의 사회적 가치 기여와 공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제한 입찰은 공사 현장이 있는 지역 업체만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칭 ‘혁신 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각 부처의 혁신 성장 선도 사업을 예산과 세제, 제도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통한 금융 혁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강화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등을 혁신 성장 5개 선도 사업을 선정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정부 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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