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감독·제재' 전면 개선..업무부담↓소비자보호↑

강지은 2017.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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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
감독·검사 체계 효율적 재설계…업무부담 완화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위한 '대심제' 전격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감독·검사는 대폭 강화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고동원 혁신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2017.12.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불합리한 감독·제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꺼내들었다.

금융사의 업무부담은 대폭 완화하되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사에 대한 검사자료 요구는 최소화하고, 단편적인 법규위반 적발은 개선한다. 제재 대상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대심제(對審制)'도 전면 도입한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필요 시 사전예고 없는 검사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계와 법조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혁신 TF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금융사의 업무부담은 완화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감독·검사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했다.

검사자료 요구 최소화, 중복요구 방지 등 '검사자료 요구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해 금융사의 수검(受檢)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검사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초 금융권역별로 검사업무 운영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검사 현장에서 조치하고, 견책 이하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사 후 금융사에 '자율처리사항'으로 통보한 건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조치한 결과를 적극 수용한다. 다만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조치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접 제재한다.

아울러 검사원의 검사역량도 제고한다. 검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 스페셜리스트'를 선정·육성하고, 변호사나 회계사를 검사반에 참여시켜 법률적·회계적 검토를 지원한다.

고 교수는 "금감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돼야 할 것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며 "전문성이 확보되면 감독기관 검사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 원칙 중심의 규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고동원 혁신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2017.12.12. 20hwan@newsis.com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전면 실시한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검사 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하고 제재 대상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원활한 대심제 운영을 위해 추후 회의 운영방식과 제재심의위원 구성 변경, 심의대상 조정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도 신설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힘든 중소 금융사의 경우 권익보호관이 금융사의 소명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 입장을 대변한다. 권익보호관은 외부 인사로 임명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검사 기능은 대폭 강화했다.

금융사가 단기이익 추구에 몰두해 금융소비자 등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의 근원 개선을 위한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2015년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내부통제 수준이 낮을 경우 예외적으로 종합점검에 나선다. 필요 시에는 사전예고 없이 검사에 착수한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 관여 여부도 철저히 규정한다. 경영진에 대해서는 금전 또는 신분상의 제재 조치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나 업무 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특히 금융사에 대한 검사가 개별 위규행위 적발과 조치에 머물지 않도록 근본 원인이 되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검사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TF 권고안에 따라 감독과 검사의 기본틀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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