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 횟수 소진해도 건보 1~2회 추가 적용

민승기 기자 2017. 12. 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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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들도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을 대상으로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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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치료 시술 추가 개선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앞으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들도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을 대상으로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가 지원 대상자 중 올해 10월1일 당시 연령이 만44세7개월∼만44세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난임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던 ‘공난포’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공난포는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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