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의무보다 '장려'로 가닥 .. 8년에 집중 .. 실효성은 의문

박상길 2017. 12. 13.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다주택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방안은 등록 의무화보단 장려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등록할 때 건강보험료 감면을 최대 80%까지 주고, 내년 4월 시행되는 양도세 부과를 면제해 주는 등 혜택 범위를 넓힌 점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미흡.. 관망세 전망
전문가들 "유불리 잘 따져야"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방안

정부가 13일 발표한 다주택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방안은 등록 의무화보단 장려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시세 차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접는 대신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게 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을 등록할 때 건강보험료 감면을 최대 80%까지 주고, 내년 4월 시행되는 양도세 부과를 면제해 주는 등 혜택 범위를 넓힌 점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보료는 직장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현재 연간 10만원에서 연간 2만원,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현재 연간 154만원에서 연간 31만원으로 5배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 양도세도 면제해주는 데 10년 전 5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예로 들면 내년 3월 31일 이전과 양도세가 중과되는 4월 1일 이후 각각 10억원에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1억1800만원, 3주택자 이상은 1억700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데 이 금액을 보전해 준다.

그러나 일각에선 인센티브가 여전히 미흡해 관망세가 이어지리란 전망이다. 수도권은 임대료가 상승 폭이 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장점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 4월 전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자는 많지 않아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유불리를 잘 따져야 한다는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는 이번 기회에 주택임대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 등 혜택을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면서도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월세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한 베이비부머 1주택자는 월세수요가 많은 도심에 월세를 놓고 수도권 외곽에 전세 사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지영 알앤씨 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이 준공공임대 8년 임대 시로 집중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이 높을 때는 30∼40%에 달하는데 연간 5% 이내씩 제한받으면서 세금을 덜 내는 정책을 반길지 의문"이라면서 "집값 상승률이 높은 대도시에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사업자 등록에 나서기보단 지켜볼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방에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길기자 sweatsk@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