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수당은 위험수당?..유독 관대한 과세 특혜 '논란'

이호준 기자 2017. 12. 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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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과도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교인 수당의 경우 이대로 시행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특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을 통해 활동비 명목으로 받는 수당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없도록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교인 입장에선 과세가 50년 만에 처음이라 획기적인 일이다“면서 형평성 보단 원만한 첫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없는 경우는 위험한 일을 하는 특수직종에 한정돼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방초소에서 근무를 할 때 받는 수당, 경호 공무원의 경호수당, 경찰특수전술 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생명과 직결되는 직종이고, 정부의 예산통제를 받는 분야입니다.

종교인 수당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중론입니다.

[최원석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생명과 직결되는 극히 예외적인 부문에만 비과세 한도가 없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임에도 종교활동비로 구분하게 되면 전액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수당 특혜에 대해 종교인 활동비가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고, 종교 특수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으로 수정에 소극적입니다.

원안대로 시행되면, 종교인 수당의 비과세 범위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연구활동비처럼 월 20만원처럼 일정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정하거나, 총급여에서 일정비율을 정하되 급여가 많을수록 비율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번주 목요일인 14일까지며,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SBSCNBC 이호준입니다.   

<앵커>
종교인 과세가 논란을 빚는 것은 종교인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줬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이호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종교인 과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특혜 논란이 있나요?

<기자>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첫 시행됩니다.

하지만 과세에 대한 특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종교인들이 과세를 위한 소득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둘이 뭐가 다르나요?

<기자>
기타소득은 한마디로 임시적으로 생긴 소득이라서 과세가 적습니다.

특히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소득의 80%가 경비로 처리됩니다.

그만큼 과세할 금액이 확 줄어들게 되죠.

전문가들은 세금부담이 적은 쪽으로 종교인들이 선택해서 소득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상상하기 힘든 혜택인 겁니다.

참고로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목사는 평균 소득이 2800만원 정도이고, 승려와 신부도 평균 소득이 2000만원 내외입니다.

<앵커>
이런 혜택에도 종교인 과세를 더 늦추자는 국회 목소리가 컸는데요.

일단 정부가 시행령안을 내놓고 입법 예고 중이잖아요.

그런데 특혜가 더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요?

<기자>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에게 과세혜택이 더 주어졌습니다.

과세가 적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반대로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종교인들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이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종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기자>
[최원석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종교인 소득도)근로소득이거든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세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법률부터 특혜가 있는데다, 시행령에서도 무제한 비과세 문제도 불거졌는데요.

정부에선 변화 조짐이 없나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된 것처럼 시행령에서도 종교인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없는 것이 특혜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특혜도 제기됐습니다.

종교인에게는 세무조사를 받기 전 수정신고 안내도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사실상 세무조사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비판이 이어지자,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반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과도한 혜택을 고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앵커>
최종 발표될 때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 겠네요.

이호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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