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안 보완 지시, 혼란만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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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종교인 과세안 보완" 지시(국민일보 12월 13일자 29면 참조)의 실효성을 두고 종교계로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 시행이 불과 2주 정도 남았고 소득세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한계를 고려할 때, 크게 내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혼란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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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종교인 과세안 보완” 지시(국민일보 12월 13일자 29면 참조)의 실효성을 두고 종교계로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 시행이 불과 2주 정도 남았고 소득세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한계를 고려할 때, 크게 내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혼란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등 주요 교회연합기관 관계자들은 13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대정부 항의 성명서 제출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 문제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을 통해 종교활동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라는 지시다. 다음으로 언급된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은 조세형평상 종교단체가 특혜를 받는 건 아닌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장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교회 전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해서 규약이나 의결 과정을 거쳐 종교활동비 내역을 정하는 만큼 일부에서 의심하는 탈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며 “종교활동이 엄연히 종교의 고유영역인 만큼 국가가 한도를 정하는 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법 170조는 세무조사를 할 경우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에서 종교인소득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조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갖고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을 문제 삼는 것은 모법(母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4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교인과세 보완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기총 등 교회연합기관은 입장을 정리한 뒤 이번주 내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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