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로 메디푸어 못 막는다"..저소득층 부담 여전히 높아

이인준 입력 2017. 12.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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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본인부담상한·재난적의료비' 한계
예비급여보장성 범위 확대해야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실손보험 인하에 써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 주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10.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더라도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원은 14일 열린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따른 민간의료보험 영향 분석'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적용 대상에서 예비급여가 제외됨으로서 과중한 의료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까지 높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 외에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는 이른바 '메디푸어'(Medi-Poor)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본인부담상한제 인하'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매년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당장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1~5분위)의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분위별 상한액은 1분위는 80만원(42만원↓) 2~3분위는 100만원(53만원↓), 4~5분위는 150만원(55만원↓) 등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정부 계산보다 추가 혜택 대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가 2015년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 강화에 따라 추가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42만5644명에 불과했다. 전체 인구의 0.83%수준이다.

혜택도 적다.

김 연구원은 "1인당 추가로 경감 받는 금액도 약 85만4000원 수준인데, 1~5분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의 평균 본인부담액(법정+비급여)이 약 477만3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더라도 1인당 약 392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유는 가계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비급여 항목들이 '예비급여'로 편입되는 데, 본인부담상한제는 예비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저소득층이 재난적 의료비(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하위 50% 대상 모든 질환에 대해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고액의 입원·외래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료패널 분석 결과, 1~5분위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의 평균 본인부담액(법정+비급여)이 약 615만7000원임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가구당 평균 약 308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해 여전히 큰 부담이다.

김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가 의료비 부담 해소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예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민간 보험사들의 지출이 향후 5년간(2017~2022년) 총 3조8044억원(연간 7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반사이익이 1조 4586억원(38.3%)으로 가장 크고, 3대 비급여 해소 1조595억원(27.8%),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7831억원(20.6%),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3315억원(8.7%), 신포괄수가제 확대 1717억원(4.5%) 순이다.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결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지만, 그 이상으로 민간 의료보험사의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이같은 '반사이익'은 실손 보험료를 낮추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라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지출이 감소하는 것에 연동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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