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제도적 보안 필요" 쓴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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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14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1000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특별연장근로(1주 8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며 "경총은 이렇게 취합된 회원사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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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사정 합의 토대로 기업 의견 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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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은 14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1000인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특별연장근로(1주 8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며 “경총은 이렇게 취합된 회원사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규모별로 3단계(300인 이상, 50~299인, 5인~49인)로 나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여야 간사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일시에 16시간(주 68→52)이 줄어드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에게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4단계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4단계는 △1000인 이상 (2018년7월1일) △300~999인(2019년7월1일) △50~299인(2020년7월1일) △5~49인 (2021년7월1일)로 나뉜다.
이는 지난 2015년 노사정 합의안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제도 정비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1년씩 4단계에 걸쳐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부회장은 또 당시 합의에 따라 특별 연장근로를 주 8시간 일정기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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